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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장난과 폭력을 구분하는 방법

by 더힘차게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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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올 것이다. 현재 부모세대가 생각하는 학교와 현재의 학교는 많은 것이 다르다. 과거의 폭력이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물리적 폭력이나 왕따, 심부름 등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많은 부분이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 갔다. 그렇기에 부모가 관심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 사실을 알고 대처하려고 할 때 증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진술에만 의존하기도 한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장난을 빙자한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우리 자녀에게 또는 부모가 판단했을 때 학교폭력과 장난을 어떻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는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게 된다.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여러 이유로 신고를 못하게 되는데 이 때 가장 큰 이유가 '수치심'이다. 자신이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것을 가족이나 교사가 알게 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실은 은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보다는 '경고' 수준에서 조치가 결정되기에 국민의 상식 수준에서 가해자를 벌하는 것이 어렵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더더욱 신고를 꺼리게 된다. 피해자는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또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말해야 한다.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것도 신고를 꺼려하는 이유다.

피해자는 수치심과 함께 심각한 자책을 하게 된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 하는 느낌을 받게 되고 누구도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된다. 실제 가해자들은 집단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고통을 알면서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피해자를 도와주다가 본인도 피해를 입게 될까 걱정하는 마음이 크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과 친구들의 변함없는 지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용기를 내라고 하는 것은 절벽에서 미는 행위와 똑같다.

 

장난과 폭력을 구분하는 방법

많은 경우 폭력은 장난에서 시작된다. 서로 친한 상황에서 장난이 지속되면 어느 순간 그 장난이 폭력으로 느껴지게 되는데 워낙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례를 가지고 폭력과 장난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대표적인 3가지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힘의 불균형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집단 대 집단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개인 대 집단이다. 이 처럼 어느 한 쪽의 인원이 많은 경우를 첫 번째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인원이나 물리적인 힘도 있지만 사회적인 힘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다. 학급 내에서 인기가 많거나 무리를 이끄는 리더십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

 

둘째, 피해가 반복되는지 지속성이다.

장난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장난 한 번으로 학교폭력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장난이 반복되면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동일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장난의 범주를 넘어서 폭력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오프라인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말투를 확인할 수 없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하나의 캐릭터 처럼 폭언을 쏟아내게 된다.

 

셋째, 피해자의 요구다.

가해자는 장난이라고 하지만 피해자가 고통스러워 하거나 싫어하면 폭력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피해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해자를 직접 제지하기 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간단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어렵다면 여성가족부나 전문 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 전화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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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 가지 판단 기준을 참고하여 이것이 폭력인지 장난인지 잘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이다. '네가 잘못한 게 있겠지'라며 피해자는 탓하는 태도는 절대로 금지해야 한다.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음을 잘 설명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잘 헤아려줘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기관의 상담을 통해 심리 치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식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가해자에게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먼저 보상을 해 주고 공제회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며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이다. 자녀의 표정이나 행동에 변화가 느껴진다면 시간을 두고 잘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성급하게 판단하여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추가로,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자료를 많이 찾을 수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대처는 찾아보기 힘들다. 자신이 가해자로 신고를 당할 경우 처음엔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자칫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진솔한 사과를 원한다. 먼저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까지 꼭 이뤄져야 한다.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에서 '서면 사과'가 나왔을 때 형식적인 사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진심어린 사과가 있어야만 한다. 교육청 조치결정은 법적인 조치가 아니다. 사과를 아끼다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인정, 사과, 재발방지 약속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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