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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1년 따라가기 - 겨울방학, 업무분장, 신학기준비

by 더힘차게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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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에게 겨울방학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교사는 직장인과는 달리 학기 중에 연월차(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어 겨울방학에 연가를 사용해서 휴가를 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시기에 대학원을 다니거나 연수를 들으면서 자기 계발을 하거나 다음 학년도를 준비하는 교사들도 많다. 2월이 되면 업무분장을 하게 되는데(부장, 담임 등) 업무분장이 결정되고 나면 3월 신학기준비로 새 학년도를 먼저 시작하게 된다.

 

겨울방학

교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다. '몸 여기 저기가 아파오는 걸 보니 겨울방학이 머지않았다.'라는 말인데 학년 말이 되면 '학교생활기록부'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매우 바쁘게 움직인다. 수업은 그대로 하면서 학급 학생, 수업 들어가는 반 학생들의 특기사항을 여기저기에 쓰는 것인데 보통 한 달 사이에 다 마무리를 해야 하기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성적처리, 졸업, 진급, 등등 마무리를 하고 나면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 겨울방학이다. 학교 외부에서 교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방학에 놀면서 월급 받는' 존재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크다. 교사들은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연월차보상비'라는 것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연월차(연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있긴 하나 학생들이 있기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사용이 불가하다. 몸이 아파도, 피곤해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연가이기에 겨울방학쯤이 되면 몸 여기저기서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겨울방학을 보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여행을 가는 것이다. 직장인들이 휴가를 가듯 교사들은 주로 겨울방학을 이용해 평소 가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대학원 수강이나 연수를 듣는 경우다. 부전공이나 자기 계발을 위해 대학원을 다니는 교사들이 있는데 방학 중에 대학원에 출석하여 공부를 하는 것이다.

 

업무분장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매년 다른 업무를 맡게 된다. 물론 보직교사(부장교사, 과거 주임선생님)의 경우 2~3년 연속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담임이나 일반적인 업무의 경우 매년 바뀌게 된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보통 2월에 이뤄지며 학년 말에 각자 '업무분장희망원'이라는 것을 제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 학년도에 할 일을 결정하게 된다. 이것을 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리자와 교무부장이 함께 하며 최종적으로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업무분장은 경력, 성별, 교과를 바탕으로 정하게 되는데 교감, 교장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도 볼 수 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의 차이가 클 경우 관리자와의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그도 그럴것이 이 시기에 결정된 것이 앞으로 1년 동안 교사 자신의 일이 되기에 민감하면서 어려운 일이다. 본인의 경우 중학교 담임,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정보부장, 학년부장, 학생부장, 교무성적계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보았고 앞으로도 기존에 하던 업무보다는 새로운 업무를 경험해 보고 싶은 생각이 크다. 우리가 외부에서 보기엔 교사는 수업을 하는 사람이고 같은 학교라는 공간 안에 있는 학생들도 교사는 수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수업과 업무의 비중이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업무가 과도한 경우도 있어 수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가끔은 생긴다.

 

신학기준비

업무분장이 정해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새 학년도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들어 2월을 신학년도 준비기간으로 설정하고 2월 중, 하순 2주가량을 출근하는 학교들이 많아졌다. 이 시기에는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자신이 몇 학년을 가르칠지 정하며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몇 시간 할지도 교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평가인데 학년이 결정되고 나면 학생들에게 어떤 수업을 할지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 '평가기준'을 정하게 된다. 또한, 3월 2일이 되면 전체 교직원이 모여서 회의(연수)를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시청각실이나 체육관 등에서 각 부서에서 전달해야 할 내용을 연수하게 된다. 교사들에게 2월은 뭔가 조금 불안한 시기이기도 하다.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결정을 기다리는 시기이며, 학년, 수업시수 등 새로 결정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듯 새로운 것이 다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작 전에는 항상 긴장이 되는데 준비한 만큼 긴장도는 낮아지기에 2월은 교사 누구에게나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추가로 교사/교직원에겐 학생들을 상대해야 하기에 법으로 정해진 필수 교육이 있는데 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다. 학교폭력을 비롯하여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장애이해, 다문화, 안보, 안전, 심폐소생술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는 신학기 준비기간에 집합연수에서 이뤄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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